2013년 1월 3일 목요일

넌 누구냐?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이 블로그에 와서 글을 읽을 정도인 사람이면 교육층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시사나 경제에 관심이 있는 축에 속한다. 그러면 물어보자. 당신은 작년(2012년) 한국의 예상 재정적자 규모를 아는가?

물론 모를 것이다. 

당신만이 아니다. 나도 어제까지 몰랐다.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채택해야 할 올해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작년 재정적자 숫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대강의 감도 안잡혔다. 평시에 거시 경제 통계의 주요 지표를 눈여겨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내가 한국의 예상 재정적자에 대해 감이 없다는 것은 작년 내가 읽은 책과 기사 중 이를 언급한 글이 없다는 것을 뜻할 수 밖에 없다. 

2012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도 추산을 안해보았나? 그럴리 없다. 재정 적자는 기업으로 치면 연간 손익이다. 하다못해 어지간한 규모의 중견기업에서도 늦가을이 되면 연말기준 예상 수익과 손익을 추정한다. 하물며 국가 재정을 다루는 중요한 통계를 아직도 추정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내가 놓쳤을까? 온라인 검색을 해보았다. 놀랍게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언론에는 아예 보도도 되지 않았다.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한국의 언론은 정부재정 적자에 대한 보도에 인색하다. 일년에 한번 전년도 결산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뿐이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뿌려야 보도된다. 그리고 그게 다다. 재정 결산은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한 회계적인 작업이므로 경제 뉴스로서 가치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신 예상 재정적자는 관심사여야 한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다른 나라의 예상 재정적자가 얼마인가에 대한 기사는 많다.

어떻게 다른 나라의 예상 재정적자는 보도를 하면서 자기나라의 예상 재정적자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받아적는게 주업인 한국의 언론을 탓하지 말자. 한국 정부나 그 많은 정부와 기업 연구원들은 왜 예상 재정적자를 추정해서 발표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비해 한국의 언론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에 대한 기사가 매우 풍부하다. 대부분은 국가채무가 작년 대비 또는 정권 기간 중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기사들이다. 어느 신문을 보든지 한국은 모두들 국가채무비율을 걱정한다. 가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다거나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도 간혹 있지만 거의 모두들 말미에 가서는 향후 노령사회와 통일을 대비하여 균형재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습관성 균형재정 강박증은 언론과 정치권 모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공통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기간 중 보수언론은 정부가 빚으로 나라살림을 한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진보언론에서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한다. 새누리당은 지금 야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공기업과 보증채무, 우발채무, 국민연금 까지 다 감안하면 한국이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기간 중 국가 채무비율이 올라간 것을 갖고 이번에는 야당이 집중 비난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국가채무는 과거 정부가 일으킨 연간 재정적자가 쌓인 것이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걱정되면 그 원인인 과거 연간 재정적자도 걱정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이슈로 등장해본 적이 없다. 왜 국가채무비율은 걱정하면서 연간 재정적자를 문제삼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내 생각에 이는 지난 30년에 거쳐 관료집단이 한국사회에 걸어 놓은 최면술의 결과다. 한국 관료들의 균형재정 숭배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거의 균형재정 강박증이다. 아니 차라리 강박증(obsessive disorder)을 넘어 도착증(fetishism)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치권의 요구에 맞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는 듯하는 사고방식이 확고하다.

이러한 관료들의 균형재정 지상주의는 한국의 경제운영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부담 저복지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이 체제는 모든 경제정책의 촛점을 경제성장에 둔 결과다. 일반 선진국 대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낮은 세금을 물려 국민들의 노동의욕과 기업의 이윤추구 욕구를 최대한 고취했다. GDP대비 개인 소득세가 OECD 평균 9%에 비해 3%대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축과 투자에 대한 세금도 낮게 부과해 자본축적을 촉진하고자 해서,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고, 유가증권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했다. 산업사회화가 진전되면서 대두된 상대적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욕구를 최소한의 복지 제공으로 막고 대신 이를 모두들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투자를 하도록 해서 경제성장으로 달래려고 했다. 

세금을 낮게 부과하니 당연히 여유 돈이 없다. 있는 돈 마저 토목건설에 써야 하니 더욱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인 불만을 막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이 걱정할 일이지 관료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 의료보험 도입을 관료들은 극구 반대했다. 결국 1977년 박정희가 관료들과 국책 연구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을 명령해서 의료보험이 겨우 시작되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여서 노태우정권은 관료들의 반대를 뚫고 실시했다.

이렇게 균형재정 지상주의에 빠진 관료들이 국민을 상대로 균형재정을 설득하고 겁주기 위해 위해 고안해낸 것이 국가채무비율이다. 한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그야말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얼마 되지도 않아서 2009년에 4.1% 적자(관리대상재정 기준)였고, 또 흑자일 때도 종종 있다. (2007년, 0.4% 흑자였다.) 게다가 일반정부만 보면 거의 항상 흑자였다. 그런 재정적자 숫자를 국민들이 널리 알게되면 자기들이 균형재정 타령이 무색해진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뒤로 감추고 대신 들고 나온 것이 국가채무비율이다.

그렇지만 재정적자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도대체 국가채무비율은 어떻게 높아졌을까?

그 답은 국가채무의 구성을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의하면 2012년 말 예상 국가부채는 445조원, GDP 대비 34%로 OECD 국가 평균 1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게다가 이 34%도 다른 나라 식으로 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자산, 융자금 등 자체상환 재원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전체의 50.8%(213.6조원)이다. 이건 환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쓴 자금과 아파트 개발에 쓴 주택기금등이 대부분이다. 미국 국채와 아파트 건물을 재산으로 갖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49.2%(206.9조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타국의 경우는 국가부채가 대부분이 적자성 채무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채무비율이 90%에 달하지만 그 중 금융성 국가채무는 GDP 대비 겨우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과거 재정적자가 쌓여 생긴 적자성 국가채무는 GDP 대비 겨우 17%에 불과하다. 이제 조금 말이 되기 시작하지 않는가? 그동안 재정적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재정적자가 그리 높지도 않았으니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거론되는 수준까지 올 이유가 없다. 지금 34%라고 알려져 있는 숫자는 재정적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나면 그동안 재정적자를 정부가 애써 숨겨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과장된 숫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 참! 내가 검색을 통해 겨우 알아낸 작년 예상 재정적자는 19조원이다. 그것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분석하면서 슬쩍 흘린 숫자에 의하면 그렇다.

많다고? GDP에 대비하면 1.6%에 불과하다. 아마 2012년 예산상으로는 15조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 4조원 정도 덜 걷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극심한 불황인데도 재정적자가 겨우 1.6%라니!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2012년 예상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아는 희귀한 사람이 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담당 공무원들과 국책연구원의 일부 연구원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통계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가 되어있다. 

댓글 11개:

  1. 국가채무가 별로 안되고 그 질도 양호하고 재정적자도 작으니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별문제가 안된다는 것까지 논리적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지자체 부채, 공기업부채를 합산하면 이탈리아 수준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사실 국가채무가 이로 인해서 숨어있다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문제는 어찌설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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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별문제가 안된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유량만을 보면 관리 대상 재정적자는 이미 지자체와 공공성 공기업 적자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공공성 공기업이란 GFS 정의에 의하면 비용이 수입의 50%를 카바하지 못하는 공기업. 시장성 공기업은 그 반대. 한전은 시장성 공기업입니다.

      저량은 항상 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아야 하지요. 지자체와 공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상응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만 보면 왜곡이 오게 마련이지요. 바로 그게 정부 관료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인수한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부채는 각각 3조달러와 2조 달러가 넘지만 그렇다고 정부부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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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아야한다는 측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더 상세히 들어간다면 자산의 질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가평가한번 해보면 결과는 다를 것임.

      예를 들어 도로 공사의 자산은 통행료 수입을 항상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나름 경제성, 시장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LH공사의 기업혁신도시의 부지등 많은 부분의 자산은 시장가치가 없다고 보여져요.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도 부채에 상응하는 원가기준의 자산으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시장가치는 50%도 안될 걸요.
      지자체 공기업들의 자산 평가에 시장개념을 도입하면, 여러 scenario의 가정을 상정하여 계산하면 황당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에요. 그리 만만히 볼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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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공기업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장부가 보다 작을 수 있다는 말. 일리가 있는 애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보며 얼마나 될까요? 20조, 40조, 60조? 40조라고 해도 아마 과장된 숫자일텐데, 설사 그래보았자 GDP 대비 4%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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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 신입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글을 읽고 든 몇 가지 의문들.

    1. 앞의 분도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우리나라도 높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1과 연계하여 김성식 의원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정확한 이름은 기억안남.)을 본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언급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러면 김성식 의원이 만든 그 법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지요?
    3.정부관료들의 재정균형 강박증에 대한 지적은 공감이 가지만,그들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정적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에 대한 것인지 다소 애매한듯 하네요. (1)저세금-저지출의 균형점에서 고세금-고지출의 균형점으로 옮기는 것에 무조건 저항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2) 옮겨가야 할 균형점의 위치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균형점을 이탈하는 것을 - 재정적자를 늘림으로써 - 막는 것은 정부관료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4. 사소한 것 하나만 더. GDP대비 개인 소득세가 OECD 평균 9%에 비해 3%대로 낮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어서요.
    5. 우리나라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감안할 때, 관료들이 정치인에게 "순응"하는게 문제이지, "저항"하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력난의 와중에 기록적인 한파를 겪으며 사무실에서 덜덜 떨며 그 원인을 다시 곰씹어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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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위 답을 보세요.
      2. 김성식 의원이 발의(아마 통과)한 법안은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투명성 강화에 촛점. 1년 단위 계획 갖고 오지 말고 중기 계획, 그리고 공기업도 그렇게 하라는 법안이었습니다.
      3, 저세금-저지출에서 고세금-고지출로 옮기는 과정을 왜곡된 통계만을 제공해서 관료들이 훼방하고 있는 것이 문제. 관료들이 사회보장지출 확대와 증세에 적극적인 적이 없습니다.
      4. 조금 혼란스러운 질문. 전체 조세부담이 낮고, 그중에서도 직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더 낮습니다.
      5. 한국에서 경제체제와 조세정책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말이 진보-보수이지 그 누구도 증세를 주장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증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료도 마냥 재정적자만 막으면 나라는 지금 같은 꼴이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같은 경제불황에서 재정적자가 GDP대비 1.6%인 나라. 이게 정상인가요? "저항" 잘 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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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FS 정의에 의하면 비용이 수입의 50%를 카바하지 못하는 공기업. 시장성 공기업은 그 반대. 한전은 시장성 공기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1) GFS가 뭔지요?
    2)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국가가 책임질 거라는 공감대가 있는 한 국가부채,재정적자를 논할때 시장성 공기업여부를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들이 사업을 하다가(4대강, K-Water의 예에서 추론 가능하듯이)
    발생시킨 적자는 재정적자로 간주해야 할 것 같고 전 술한 자산 재평가후 부채미달분은 국가채무로 규정해야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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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FS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의 약자입니다. IMF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정한 국가재정통계 방식입니다. 국민소득계정은 UN에서 국제수지와 국가재정은 IMF 기준을 따릅니다.

    공기업의 정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으니. 그래서 IMF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절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공통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자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모든 공기업 자산을 포함시키면 국가 순채무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곁가지를 갖고 얘기해보았자 큰 그림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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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기업중심구조 수출중심구조의 환경에서 환율문제를 고려하여 재정균형에 그렇게 목을 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몰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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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출중심구조여서 균형재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재정적자가 매우 크면 차환발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율이 절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출이 도리어 더 늘겠지요.

    한국에서는 아직 재정적자와 환율사이의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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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혀 모르던 부분을 알게 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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