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0일 일요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증권사 주식영업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주식 중개업은 근본이 잘못되었다. 

리테일 주식 영업은 고객이 주로 쓰는 채널에 따라 크게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으로 나뉜다. 그런데 오프라인 영업은 말로만 중개업이지 실제로는 소규모 자산운용업처럼 굴러간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약속하고, 단타성 투자를 부추키는 것을 주 서비스로 삼는다. 말하자면 지점 직원마다 소규모 사모 고비용 펀드를 운영하는 셈. 

수익률은? 당연히 나쁘다. 전문 펀드 매니저도 잘 하기 어려운데 지점에 있는 수만명의 지점 직원이 얼마나 잘 하겠는가? 상식적인 투자자라면 이 것이 무망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남는 것은 중독성 고객이다. 그래서 대다수 증권사에서 오프라인 주식영업 수익의 80퍼센트가 연간 회전률이 600퍼센트 이상인 고객에서 나온다. 자기가 투자한 돈으로 모두 주식을 사고 또 이것을 모두 팔아야 100퍼센트 회전률이니, 연 600퍼센트면 두달마다 투자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있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다. 수익률은? 당연히 나쁘다.

이런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도 안 좋고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좋다. 이것을 알면서도 증권사 경영진은 모른 척을 한다. 고객과 직원의 미래를 위해 나쁜 이익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기구의 투자자 보호가 약하기 때문. 한국의 과당매매에 대한 규칙은 매우 느슨하다. 투자자의 탐욕과 무지를 이용해 증권회사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유혹을 억제할 장치가 없다. 당연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밖에.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규칙을 안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치와 같다. 

자본시장 통합법을 도입할 때 과당매매를 막을 법규가 도입되었어야 했었다. 그러나 적합성 원칙등 말만 요란했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개별주식보다 훨씬 위험이 적은 펀드와 채권에 대한 투자자 설명의무만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아직도 과당매매에 대한 구제는 거의 법원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법조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자 보호의무라는 일반적 조항에 의거한 판례만이 있다. 그 판례 역시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다. 돈을 거의 반 이상 날리고 그 손해액 중 과반액이 수수료일 때만 인정하고 그 경우 손해배상도 일부만 인정한다.

주식중개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사설펀드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은 윤리적으로도 잘못되었지만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된 사업방식이다. 고객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수익의 대부분이 충성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수익이 아니라 불만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수익일 수밖에 없다. 새 고객보다 불만을 품고 떠나는 고객이 더 많으므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요즘처럼 오프라인 주식"중개업"이 수익성도 없고 성장성도 없는 사업이 된 것은 필연이었다. 고용된 경영진은 자신 임기 동안의 실적만 신경쓰면서 지금까지 왔다. 대주주 경영자들도 가는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이다. 분발이 필요하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는데도 이상하게 과당매매에 대해서만는 관대한 감독당국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증권사들이 나쁜 경쟁이 아니라 좋은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좋은 경쟁을 하려는 기업이 뿌리를 내릴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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