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국정 감사를 보면서 (1)

(페이스 북 10.10일 글)
이은재씨가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사퇴하라고 몰아대었던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은재씨가 MS Office 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거의 이틀 동안 페이스 북을 도배한 비데오를 보면 뭔가 처음부터 서로 어긋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문제는 물론 이은재씨의 태도다. 진보 진영 출신 교육감에게 트집을 잡는데 빠져 앞뒤를 안 가리고 "사퇴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나머지는 아예 찬찬히 따져 볼 마음이 안 생긴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전국민적으로 각인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가지만 거론하자. 
과연 언제까지 국정감사를 계속해야 하나? 
한국 국정감사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다. 1948년, 즉 근대국가 조직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던 시절에 헌법을 만들면서 우연히 생겼다. 그 결과 의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턱없이 부족하다. 
감시에는 조사(investigation)와 감사(audit)가 있는데 한국의 의회는 조사권도 약하고 감사권도 약하다. 현재의 국정감사는 조사와 감사를 뒤섞어 1년에 20일 동안 하는 제도다. 정기 국회 전에 결산 위원회를 여니 그때 회계 감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국회의원에게 맡긴다는 것도 이상하다. 
또 중첩이다. 국회의 상임 위원회나 청문회를 통해 처리해도 될 것을 하고 있다. 게다가 1년에 20일 동안만 한다. 겨우 20일 만에 뭘 할 수 있는가? 국정감사 때만 허용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다지만 그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
하는 방식도 구태의연하다. 우선 실행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각 국회의원이 각자 별도로 뛴다. 낭비다. 중첩되거나 빠트리기 쉽다. 감사를 한답시고 요구하는 자료도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에게 만들어 오게 한 통계 자료를 보도자료로 뿌리는데 상당수는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지 효용성이 의심되는 것들이 많다. 
감사를 하는 태도도 후진적이다.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해서 들여다보고 트집을 잡는다. 또, 감사를 왜 꼭 대면 회의로만 해야 하나? 서면으로 하고 감사 보고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앞으로 국정감사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윽박지르고,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라고 하고,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등 보기 역겨운 짓을 해대서가 아니다. 제대로 된 국정 감시를 하려면 1년에 20일만 할 일이 아니라 연중 내내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만약 헌법개정을 할 것이면 그 기회에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시적 국회조사권을 늘리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기를 희망한다.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