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이상하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과 국가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혁에 해당하는 셈이다.
시장과 국가의 질을 높이려면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과 재벌그룹의 국민경제 독재를 바로잡아야 한다. 나라 통치를 재벌이 함부로 주물러서도 곤란하다. 황제총수의 부패·무능이나 재벌그룹의 중소기업 억압 및 국정농단이 공정한 시장질서의 수립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에는 당연히 재벌개혁이 들어간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엔 노동시장 개혁도 빠뜨려선 안 된다. 거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및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게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영세자영업자 문제 해결도 노동시장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경제민주화’ 낱말 뜻부터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흠, 이런 식의 주장은 논의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도리어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시장과 국가의 질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제시한 후, 그 질을 높이기 위해 황제경영과 국민경제 독재를 막아야한다고 했다. 또, 그 다음 문단에서는 느닷없이 노동시작 개혁도 빼뜨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끝에 가서는 영세자영업자 문제도 노동시작 개혁과 무관하지 않단다. 읽고나서 어리둥절한 느낌이 드는 것이 나만인지? 읽기 전보다 읽고 난 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글이다.
그리고 사소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119조 2항에 대한 언급도 그답지 않다.
...그리고 여러 증언에 따르면, 1987년의 헌법 조항은 김종인씨의 독창적 작품이라기보다는 야당의 초안에 원래 들어 있던 것이다.119조 2항이 야당 초안에 있었다는 주장은 지난 7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이석현이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증거로 제시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그런데, 김 종인이 어디에서 그 조항이 자신의 "독창적 작품"이라고 한 적이 있었나? 정책에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독창성을 주장한다면 그는 유치한 사람이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정책 관련 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김종인의 "독창적 작품"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다.
한마디로, 이번 글은 실망스럽다. 낱말풀이 치고는 실패한 낱말풀이다. 김기원 정도 되는 학자가 실패할 정도라면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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