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김종인의 꿈, 헛수고만은 아니었다

지난 주 금요일 박근혜가 자신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지난 주 내내 주로 박근혜와 김종인이 이끄는 행복추진위가 제안한 방안 사이의 차이에 집중해서 보도했다. 대규모기업집단법,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보상내역 공시, 재벌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이 빠졌단다. 금요일 이후 보수진영 신문들은 대체로 박근혜가 행추위안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제시한 것을 보도하는 데에만 머무르고 논평은 삼가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외부필진인 윤평중이 비판한 게 고작이다. (언론들은 김종인 안이라고 하고 있으나 김종인 개인이 낸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추위안이라고 하겠다.)

예외가 있다면 조선일보에 비해 약간 더 친재벌 성향인 중앙일보가 실은 컬럼과 어제 사설 정도다. 컬럼 필자인 서경호 기자는 김상조와 이헌재를 끌어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박근혜 안을 은근히 밀었고, 어제 사설은 제목, "경제민주화 공약, 현실성으로 판단해야,"에서 보듯이 문재인과 안철수 진영의 개벌개혁안보다 박근혜안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나 경향신문등 진보진영 신문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을 했다. (한겨레는 여기여기, 경향은 여기) 이들은 행추위안에서 핵심이 기업집단법 제정, 순환출자 기업의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도입, 경영진 급여보상내역 공시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핵심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정리한 양자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런 진보 진영 언론의 주장은 편파적이다.  박근혜가 받아들인 것만 해도 기존의 재벌규제 방식에 비해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또 박근혜가 행추위안 중에서 수용을 거부한 것들 중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었다. 또 행추위안에는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제시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법 제정이나 국민참여재판은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나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박근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하니 편파적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이라면 문제인과 안철수는 애초부터 알맹이가 없는 것을 내놓았으니까.

행추위안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나는 사실 많이 놀랐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마 이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가장 놀란 것은 대기업집단법 제정이었다. 기업집단이 실체적으로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개별 법인 회사만을 인정하는 한국의 회사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나서 부도를 낸 LIG건설이다.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는 마치 그룹에서 지원할 것처럼 하면서 빚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했던 총수 가족들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끝내자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대주주라고 하지만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만을 지고 최악의 경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만 손해 보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다. 비록 1년 반이 지나서야 검찰이 기소를 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회사법을 들고나오면 무슨 판결이 날지 두고 봐야 한다. 과거 2003년 LG카드 부도사태 때에도 LG 그룹은 자기 지분 이상 책임 질 수 없다고 버텼다. 회사법 상 강제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회사법은 물론 상법, 도산법, 경쟁법, 세법, 금융관련법, 노동관련법 등 관련된 법이 한두개가 아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할 것인지, 어떤 부작용과 헛점을 챙겨야 할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독일은 자신의 역사상 재벌의 원조에 해당하는 콘체른이 발달했던 나라여서 콘체른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이 횡행하는 유럽에서도 독일의 콘체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재벌규제를 기업집단법을 통해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초 김상조가 이 아이디어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 한국의 회사법이 개별 기업 위주의 영미법에 기초하고 있고 재벌 관련 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효과적인 재벌규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기업집단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안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잘못하면 재벌 총수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폐단만 불거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재벌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업집단법 제정은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작년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위도 마찬가지였다. 김상조가 안식년 기간을 빌어 준비한 유럽의 기업집단법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이 이번 여름이었는데 그 전까지 유럽의 기업집단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김종인과 박근혜 간의 이견 대립을 보도하는데만 열중했고 막상 행추위 안을 자세히 분석한 기사는 안보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행추위안을 얻어 읽어 보았다. 행추위안은 대규모기업집단법(가칭)은 재벌집단에 대한 규제를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법의 일부로(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해놓은 것을 따로 분리하고, 재벌 총수가 계열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채 통제를 하는 것을 막고 대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규정하고 그 구조와 행태를 규율하자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익편취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소송 등이 모두 그 안에 들어간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일부를 떼어서 일종의 재벌 관련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안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다른 법과 충돌 없이 성립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안을 냈을 수는 있지만, 관련된 여러 법들과의 조율 문제는 대선캠프의 학자 몇몇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기업집단법 제정에 반대하고 대신 이 중 상당수를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박근혜의 결정은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나름 합리적인 면이 있다.

또, 대기업집단법 안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소유는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그 말만으로는 뜻이 불명확했다. 순환출자 고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의결권을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를 구분해서 피지배회사가 갖고 있는 지배회사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만약 전자라면 이건 대단한 얘기지만 후자라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본 김상조는 아마 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제한"이라는 표현도 모호했다. 의결권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도 언론 중에서 이 의결권 제한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잠재적 위력에 주목한 보도는 없었다. 아마 자기들도 잘 몰랐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순환출자가 재벌 유지의 핵심인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순환출자는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별로 심하지 않았다. 순환출자 없이도 한국의 재벌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었다. 순환출자 구조가 두드러지게 된 것은 외환위기 후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벌들에게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을 개방해서 외국자본 지분율에 대한 제약을 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비율을 단기간에 줄이려면 대규모 증자를 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를 틈타 미국이 IMF를 앞세워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비난에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꼽을만한 정책이 바로 이것이었다. 최근 미국정부가 GM에 출자한 것 처럼 그 당시 한국정부가 정부자금으로 출자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아마도 IMF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재벌들 사이의 순환출자를 통한 증자를 허용했다. 즉 지금의 순환출자는 상당부분이 외환위기 시 김대중 정부가 장려한 방책의 결과다.

사실 재벌 유지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다. 또 이 사익편취 중 상당부분은 경영권 상속을 위한 것이다. 일가족이 여기 저기 조금씩 뜯어먹는 재미에 빠져있는 재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지는 않는다. 또 투명성이 높아지고 법치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만 잘 막아도 큰 문제는 해결된다.

또 순환출자를 불식하려면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순환출자 고리 중 가장 부담이 적은 고리를 끊어서 다단계 출자구조로 가는 것이다. 또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현재의 지주회사제도는 사실 재벌총수 입장에서 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분 정리하는 중에 양도세 세금 문제만 있을 뿐이다. 물론 순환출자을 금지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가깝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풍문으로만 존재하는 허구에 가깝다. 순환출자 고리 중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게 팔면서 순환출자구조를 피하는 것은 해당 재벌들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면 순환출자 금지나 의결권 제한으로 얻는 국민경제적 실익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는다. 민주당은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를 시행하겠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중요 경제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배심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판사를 믿지 못해서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넘어 아예 판사의 재량권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약간 우악스럽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분명 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배심원 판결이 대부분인 영미권 재판도 인민재판이라고 할 것인가? 나는 모든 분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 시험단계인 제도를 특정 분야에만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확신하기 어렵다.   

주요 경영진의 급여보상내역을 개인별로 공시하겠다는 것을 뺀 것은 분명 잘못이다. 이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에 옮긴지 꽤 된 제도로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용은 적고 효과는 확실한 훌륭한 제도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 반복시 내부거래 금지, 해당회사 지분조정명령을 도입하는 것이 빠진 것도 불만스럽다. 불법행위를 반복해도 공정위가 솜방망이 벌금만 때리는 것이 그동안 한국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뺀 것만으로도 박근혜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하만 하다.

하나 더 불만을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실속은 의심스럽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으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해 다른 기관들에 사실상 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로비 대상만 늘렸을 뿐 공정거래 고발권을 관원이 독식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핵심은 다른 정부기관의 고발 요청 없이도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빠졌다.

정작 알맹이가 빠진 것은 노동부분 공약이다. 행추위안과 박근혜 안 공약 모두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역시 모호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행추위안 자체에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 협상권을 주겠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다. 복수노조를 만들어보았자 독자적인 단협을 할 수 없다면 그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이것은 대기업노조 눈치를 보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인만큼 만약 여당 후보가 이를 제시했다면 획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거론도 안된 채 지나갔고 이를 지적하는 언론도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받아들인 경제민주화 방안이 전혀 알맹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행추위안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채택했다. 또,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선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한 뒤 5년간 1% 포인트씩 내려 5%로 인하)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하고,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일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도 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공약으로 약속했다. 어쨋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가 있을 경우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횡령 등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정도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한 발전이다. 만약 박근혜가 당선되고 자기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안들을 집권기간 중 실행에 옮긴다면 그것만으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보다 더 많은 개혁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솔직히 대선 공약을 선거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한국의 정치 풍토 상 그가 이것들을 실행에 옮길 지 믿기 어렵기는 하다. 다른 분야에서 그가 내놓는 공약 중에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헛공약성 발언이 많은 것을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여당 후보가 이런 안을 약속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낫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중 일부라도 대선 전에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말자. 일단 말을 꺼냈으니 만약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 안 중 일부나마 따라가지 않기가 부담스럽다. 적어도 3년 후 국회선거에서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근혜가 당선 된다면 적어도 일부나마 시행에 옮길 것이다.

사대부는 황제의 스승이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황제는 사대부를 그저 신민 중 하나로 본다. 중국문명권에서 학자들이 갖는 숙명적인 갈등이고 모순이다. 중국 역사가 그랬고, 조선 역사가 그랬다. 김종인의 꿈은 비록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은 아니다.

댓글 2개:

  1. 제 블로그 글이 도용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성들여 쓰신 글이 출처가 제외된채로 도용되고, 그걸 돈벌이로 사용하다보면 오히려 님의 글이 검색 서비스에 전혀 노출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제 블로그에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님께서 작성하신 글도 다수가 그렇게 불법으로 복제되었네요.

    http://resoneit.blogspot.kr/2012/11/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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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르란 자가 출처도 밝히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한 채 제 글을 다음과 티스토리에서 올려놓았네요.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귀찮아서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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