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정경유착,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지난 주 화요일 <뉴스타파>와 했던 인터뷰가 오늘 공개되었다. <뉴스타파>는 과거 나에 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했던 곳이다. 그러나 한상진 기자를 봐서 잊기로 했다. 금요일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김상조 선생이 발제를 하는데 초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그 토론문이다.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한 얘기와 서로 연결이 된다. 먼저 인터뷰를 보고 나서 글을 읽을 것이 낫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재벌개혁부터 하자는 김상조 교수의 주장에 일부분만 동의한다. 정경유착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사이의 구조적 유착이다. 우선 손바닥도 둘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정치 권력 쪽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일어난다. 그런 면에서 정치체제 개혁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어디를 가나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비슷한 권력형 부패 사건이 반복되고, 거의 모든 주요 기업집단 수장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복귀해 있는 상황은 단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재벌개혁에 가장 오래 선봉에 섰던 김종인박사는 한국에서 경제민주화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재벌의 영향력을 든다. 재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에게 줄을 대거나 그 주위를 포위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씨를 지원하는 이유로 박근혜씨가 주위에 봐주어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서 재벌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집요하게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그래서 재벌이 그 대통령과 주변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손쉽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국 정치체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다. 한국 경제체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력이 초법적인 재벌에 집중된 체제다. 한국 국가운영체제를 한마디로 하면 중앙집권적 관원대리체제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재벌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필사적으로 줄을 대려고 한다.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그것을 파고 드는 독가스와 같다. 그것이 자식이든, 친척이든, 부하이든 간에 가리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단 거기에 줄을 대면 나머지는 쉽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과 행정체계가 워낙 비민주적인 관원대리체제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원대리체제> 
관원대리체제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부문이 사법부문이다. 사법고시를 통해 선발한 관원에게 형사소추권을 독점적으로 주었다. 판사 역시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만 가능했다. 
행정부 역시 그 독점성은 사법부에 비해 약하지만 관원대리체제다.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엄청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법으로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법안 자체도 대부분 행정부가 기안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준 것도 관원대리체제의 일부다. 
국민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나왔고,4년제 대학 진학률이 50%를 넘은지 오래되었는데도, 새파랗게 젊은 대학 졸업생을 행정부 중간 간부로 뽑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독재자의 충실한 견복이던 공무원들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대통령제에서 어느덧 가장 강력한 권력기구가 되었다. 전제군주가 관원을 견제하면서도 결국은 그에 의존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시 관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관원대리체제와 법치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렇게 관원에 의해 독점된 사법체계와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과연 법치를 할 수 있을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법치란 용어는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이 권력자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신민을 통제하기 위한 율법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것이었다. 국민을 시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다루는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아시아권에서 법 앞에 평등이란 개념은 사회 지배층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였다면 횡령배임 처벌 강화나 사면 제한 같은 소리가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집권체제와 관원대리체제가 강고하게 남아 있고, 법치 보다는 율치가 익숙한 나라에서는 지배층에 대한 공평한 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법치주의, 공화정, 민주주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재벌문제가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원대리체계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사법체제가 재벌 총수나 정치권력에 약한 것은 필연적이다. 관원에게 기소권과 판결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퇴직 관원인 체계에서는 재벌 총수나 정치권 인사는 집행유예나 사면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체제와 관원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검찰 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있는 법이나마 제대로 실행할 법원도 필요하다.

댓글 3개:

  1. 저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청문회라는 것을 제대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진실을 막힘없이 쏟아내시는 그 모습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참 마음 한켠이 짠했습니다. 모두가 지쳐갈때쯤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분이 되어주어 감사합니다. 긴말이 필요할까요,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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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단,정확,명료,방향성제시,정의로움까지...
    좋은 영상과 지금 이곳에 있는 글들 잘 읽고 갑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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